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은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소득·재산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변동 사항이 있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1,030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변동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필요시 전화 상담 및 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추가 자료를 확인해 수급자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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