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교육은 GAP 인증 농가와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참석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청양사무소의 노현희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GAP 제도 △인증기준 및 절차 △현장 기록 작성 방법 △위생·안전 관리 등 실천 방안에 대해 상세히 강의했다.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전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은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GAP 인증 기본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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