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은 지자체 생활 인구 확대, 인력 부족 해결,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의 선순환 구조 실현이 기대되는 제도이다.
홍천군에서는 지역우수인재(F-2-R) 65명, 지역특화 숙련 기능 인력(E-7-4R) 10명을 모집하며, 지역특화 재외동포(F-4-R)는 인원에 제한이 없다.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가족 초청 가능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자는 학력 및 소득요건,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홍천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와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 및 거주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 홍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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