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이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영동군청 재무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동군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각 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법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부기한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