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3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원인을 예초기 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통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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