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동물보호 교실’은 어린이들에게 동물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지역사회에 바람직한 반려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은 동물보호 전문교육업체인 ‘한국 사람과 동물 복지 교육센터(KOHAI)’ 강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동물보호법 관련 준수사항 △반려동물 행동 언어 및 안전교육 △ 동물 등록의 중요성 △반려동물 보호 관리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신청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5~7세 반으로 교육 참여를 원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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