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울산 남구청, 울산남부경찰서와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는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운영됐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기 후원 및 일시 후원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후원금이 어떻게 아동 보호와 지원에 활용되는지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도영옥 관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과 후원 사업 홍보를 통해 아동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한 남구청과 남부경찰서 역시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기로 했다.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히여 설립된 기관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에 거주하는 학대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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