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특별보호관찰으로서 알아야 할 보호관찰제도 및 소년법 설명, 다양한 보호관찰 지도·감독방법 등 직무교육도 병행했다.
앞으로 위촉 교사들은 재학 중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소년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재범 방지 등을 목표로 대상자를 지도·감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촉 교사들은 오는 12월까지 매달 대상자 출결상황 등을 경과통보서 양식으로 보호관찰소에 제출하게 된다.
신혜진 소장은 위촉식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교사들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상호 협조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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