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월 15일 오전 4시 25분경 대구 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40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총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차량의 창문을 열어 놓고 주차하거나,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주차 시 차량 문 시정하기 △사이드미러 접기 △차량 내 귀중품 보관하지 않기 △차량에서 하차하기 전 내부 확인하기 등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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