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전했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또한 직접적인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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