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기름 공·수급 작업과정 중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❶작업시 갑판배수구 폐쇄 ❷수급탱크 잔량계측 ❸현장관리자 입회 ❹기상악화시 급유작업 자제 등 사전예방 안전조치 유무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미흡사항을 사전에 발견해 시정 또는 개선 등 단속 보다는 현장 계도위주의 점검을 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관내 해양오염사고는 총 491건이며 그 중 기름 공·수급 중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는 76건으로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종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름 공·수급 작업시 자체안전 점검표에 의거 사전확인 등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길 바라며 선박 관계자들의 부주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스스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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