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기 수요 확대가 필요한 환경 속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과 국내 에너지 산업 과제 해결을 위한 절차적·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