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4월께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한 뒤 4개월간 채팅을 계속하며 연인관계 감정을 쌓아가며 5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 병시중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속이는 등 50회에 걸쳐 송금받아 빚 청산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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