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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 원인인지 여부

2025-03-13 16:41:32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려 화재 발생이 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0형사단독은 지난해 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린 과실로 그 화분을 소훼시켰다는 점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배를 비벼 끄고 불씨를 확인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 당시까지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화재 발생 지점과 화재 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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