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쌍벌규정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전남·북 지역 양만영어조합 3곳 법인에는 벌금 2천만~4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역상 A씨는 양만 업자인 공범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아 39회에 걸쳐 실뱀장어 1천974㎏ 수입 신고를 대행하며, 실제 가격보다 높여 36억2천30만엔(한화 358억 7천여만원)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만 업자들은 지출을 늘려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민물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 수입 가격을 부풀렸는데, 국세청이 이를 적발해 기소됐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실뱀장어 거래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불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이 선고되면 사업에 관련된 수많은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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