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인으로부터 5만원 권 위조지폐 25매를 10만원에 구매한 A씨는 소액의 물품을 구매한 뒤 잔돈을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이를 이용했다.
경찰은 위조지폐 유통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한 40대 B씨를 추적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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