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 회장 등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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