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또한, 피고 측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왔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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