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 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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