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해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백종헌의원측의 설명이다.
대법원 2018다287935 판결에서 “통보 및 조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보험급여 후 구상)에 관한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하여 다양화하는 등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보험업'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 수있도록 하해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백종헌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58조의2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