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육이수기관은 1년 단위로 교육청에서 지정·승인 받은 공공 또는 사설교육 기관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21년부터 매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되어 2024년까지 총 21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특별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문제 유형별 전문프로그램, 바리스타·원예테라피·예절체험 등 체험교육 및 자기관리능력 강화를 통한 생활교육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현주 센터장은 “2025년에도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가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되어 5년째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 만큼, 학교폭력가해학생 등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인격 함양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