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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 경기도교육청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2025-03-04 10:13:58

(사진제공=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2월 28일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1년 단위로 교육청에서 지정·승인 받은 공공 또는 사설교육 기관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21년부터 매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되어 2024년까지 총 21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특별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문제 유형별 전문프로그램, 바리스타·원예테라피·예절체험 등 체험교육 및 자기관리능력 강화를 통한 생활교육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현주 센터장은 “2025년에도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가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되어 5년째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 만큼, 학교폭력가해학생 등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인격 함양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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