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박 총장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과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장성들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고법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낸 항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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