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2월 말일까지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재선거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는 관측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월 마지막 날인 28일 현재 홍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선거법 제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월 말일인 이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기에 후에 홍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창원시장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이 경우 선거일부터 민선 8기 임기 만료일(2026년 6월 말)까지 채 1년이 되지 않는데 해당 법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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