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별관을 준공하면서 법정과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재판부 증설 절차를 밟았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이번 증설로 인천에서 형사·행정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2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년 3월 개원한 인천원외재판부에는 3개 민사·가사 재판부만 설치돼 있고 형사·행정 재판부는 없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증설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이전 시점에 항소·항고가 제기된 사건은 인천원외재판부가 아닌 서울고법이 맡는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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