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는 17일, 대법원은 최근 발전기업 P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 시설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광양시가 납세자 측의 경정(바르게 고침)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P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고 이에 광양시는 2020년 6월 경정 청구를 거부했으며 P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3심 모두 패소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확정판결로 29억원의 지방세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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