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6월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이었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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