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입건해 이중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2월∼2024년 9월까지 시가 74억 상당의 금괴 총 78개를 밀반송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무게로 따지면 총 85kg 정도로, 화학 약품 처리 과정에서 실제 금 무게보다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 등은 고교 동창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여행 경비도 대주겠다며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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