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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