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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2025-02-11 15:34:26

2심에서 무죄 선고에 기뻐하는 송철호-황운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심에서 무죄 선고에 기뻐하는 송철호-황운하(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에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쟁점이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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