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에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쟁점이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