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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난동' 구속 피의자들 "중앙지법이 맡아달라" 요청 불허

2025-02-10 15:46:01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것과 관련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김모씨 등 6명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피의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1명의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부 피의자들은 아직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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