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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2025-02-06 13:59:55

헌재 탄핵심판 변론(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헌재 탄핵심판 변론(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13일 오후 5시에 신문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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