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13일 오후 5시에 신문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