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1)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북구 동림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눈길에 미끄러져 정차 중인 시내버스의 뒤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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