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1월 2일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에 대하여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사가 최초 개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위탁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와 반려인이 입통원하여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무게구분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새로운 급부 방식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하여 2개 항목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신담보로 향후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업계 반려동물 위탁비용이 입원에 한해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되었다.
또한,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하여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을 구분하였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고, 대형견의 경우 무게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가입금액을 7만원까지 확대하였다.
DB손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영역을 확대하여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담보를 개발했으며, 실제 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 형태에 맞추어 펫보험 상품 최초로 반려견 무게별 보장한도를 차등화해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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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신담보로 향후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업계 반려동물 위탁비용이 입원에 한해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되었다.
또한,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하여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을 구분하였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고, 대형견의 경우 무게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가입금액을 7만원까지 확대하였다.
DB손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영역을 확대하여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담보를 개발했으며, 실제 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 형태에 맞추어 펫보험 상품 최초로 반려견 무게별 보장한도를 차등화해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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