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해 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을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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