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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보석 석방 허가

2025-01-23 14:39:47

서울남부법(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법(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61)씨가 23일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성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선 조건에 보증금 5천만원을 내게 했고 주거지도 제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성씨는 2022년 9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총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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