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성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선 조건에 보증금 5천만원을 내게 했고 주거지도 제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성씨는 2022년 9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총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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