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며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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