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지난 해 1월~10월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지난 5년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10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피해 건수는 모두 1만 2398건으로, 2020년 6615건, 2021년 8213건, 2022년 8947건, 2023년 1만 1278건에 이어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미등록대부업체에 따른 상담‧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고금리에 따른 피해신고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4년 처음으로 줄어든 반면,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상담·신고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2020년 1월~10월 기준 479건에 불과했던 불법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는 2021년 동기간 746건, 2022년 892건, 2023년에는 162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 들어서는 2429건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고건수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2020년 1월~10월 95건이던 수사의뢰건수는 2021년 동기간 531건, ’22년 399건, 2023년 455건을 기록했다가 2024년 들어서는 358건으로 줄어들었다.
서범수 의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은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명절 전후로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명절 전후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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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10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피해 건수는 모두 1만 2398건으로, 2020년 6615건, 2021년 8213건, 2022년 8947건, 2023년 1만 1278건에 이어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미등록대부업체에 따른 상담‧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고금리에 따른 피해신고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4년 처음으로 줄어든 반면,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상담·신고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2020년 1월~10월 기준 479건에 불과했던 불법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는 2021년 동기간 746건, 2022년 892건, 2023년에는 162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 들어서는 2429건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고건수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2020년 1월~10월 95건이던 수사의뢰건수는 2021년 동기간 531건, ’22년 399건, 2023년 455건을 기록했다가 2024년 들어서는 358건으로 줄어들었다.
서범수 의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은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명절 전후로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명절 전후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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