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부산시 연제구 부산회생법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완기 특허청장과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이 참석,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업들이 IP를 활용한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생·파생기업은 그동안 법원 허가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보니 담보 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로 구성된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 IP를 매각, 매각대금으로 일정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허청의 회생기업 지원방안(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는 담보 IP를 활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했던 담보 IP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 IP를 되찾을 수 있다.
특허청은 2021년 9월 서울회생법원, 지난해 9월 수원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은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회생기업은 신속하게 IP를 매각하고 저렴하게 실시권을 부여받아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파산기업 채권자는 사장되기 쉬운 IP 매각 활성화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도산 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부산·울산·경남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부산회생법원과 함께 회생기업의 담보 IP 활용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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