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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불응' 윤 대통령에 재조사 통보... 체포적부심 기각

2025-01-17 10:19:20

공수처 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수처 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에 이 같은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 통보에 불응한 만큼 이날 조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집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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