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사기와 절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밤 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남성 B씨의 제주시 빌라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7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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