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순찰중인 경찰에 단속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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