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순찰중인 경찰에 단속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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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순찰중인 경찰에 단속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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