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재발의 법안은 전날 부결된 법안과 달리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삼자에게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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