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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2025-01-07 14:56:4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명이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바 있는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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