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죄)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25분께 부산 영도구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지난 4일 숨지면서 경찰은 죄명을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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