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어 당국이 신중함을 갖춘 모양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 요구할 예정이다.
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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