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보류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직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은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주장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