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9분께 사고를 냈는데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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