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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