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함께 비슷한 혐의로 경찰은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조직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날 기각됐다.
이들의 구속 및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12일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서산시청 본관에 무단으로 진입, 수차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5시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1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동안 플랜트노조는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뒤 충남도와 서산시가 대산지역플랜트전문건설협의회 소속 업체들과 교섭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을 요구해왔다.
울산과 여수 등 다른 지역 석유화학단지보다 충남 지역 노동자들의 일급이 훨씬 적은 데다 직종에 따라서도 4만∼5만원의 차이가 나는 만큼 직종 상관 없이 일급을 1만원 이상 일괄 인상해달라는 요구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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