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사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이 수능이 지난 현시점까지 내려지지 않았다"며 "입시 관련 사건은 법원이 수능 이전에 결정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사회는 "이런 이례적인 판결 지연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이끈 장본인인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또한 어떤 경위로 추진됐는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의료시스템과 국민 생명이 걸려 매우 중요하다"며 "대법원에서는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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